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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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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한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신청기간은 개별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거주지역 해당 우체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에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5.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지원형태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은 만 15~65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선정 기준을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하여야 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2.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재해입원급부금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지급하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12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재해수술급부금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하며,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만기급부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을 때 지급하며,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의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택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택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4.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확인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다만, 발급자 본인 가입 시에는 미제출이며, 세대원이 가입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6.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공익형 상해 보험(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한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상해보험 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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