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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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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구직하고자 하는 청년 간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 및 정부를 포함한 3자가 공동으로 공제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고,

 

4.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5.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6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7. 자세한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8.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형태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제조업종, 건설업종을 사업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청년대상입니다.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만 15~34(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에 해당하는 청년이 제조업종, 건설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신규 취업한 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3. 제조업종, 건설업종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을 계산하는 방식은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입니다.

 

 

 

<중복 혜택 불가>

1.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400만 원,정부가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1,200만 원 수령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만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4.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만, 그 외 자산형성사업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제도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고,

 

3.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4. 청약 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자세한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7.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제출 서류는 기업과 청년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8.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접수합니다.

 

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구직하고자 하는 청년 간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기업과 청년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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