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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근로·자녀 장려 세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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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 세제>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 자녀 장려 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계층의 계속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녀 장려 세제의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2. 전화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로 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지원형태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000만 원 미만이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 재산요건은 전년도 6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기준>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전년말(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기준>

1. 총소득

○ 부부합산 계산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독,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등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 부부합산 계산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165만 원,홑벌이 가구 최대285만 원,맞벌이 가구 최대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 없으며,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80만 원,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근로·자녀 장려 세제의 신청 기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2. 신청 방법은 안내받은 경우와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도 증거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합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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