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생계 지원>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신청기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도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입니다.
5.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은 생계 급여 지원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1.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이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재산기준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금융 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다만, 주거 지원은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지원 내용>
1.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 지원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입니다.
3. 지원 방법 및 기준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 방법>
1.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신청기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2.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4.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입니다.
5.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의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 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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