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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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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근로소득자 및 일반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보증금의 상당부분에 대해 일반 대출에 비하여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2.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2.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미혼 자녀 세대의 합가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합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입니다.

 

3.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4.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위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인 분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5.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분

 

7.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로 연 소득 60백만원 이하인 분

 

 

<지원내용>

1. (월세)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70%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신혼가구이거나 2자녀 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4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3억원

 

 

3. 대출금리는 연리 1.8% ~ 연리 2.4% 사이에서 지원합니다.

 

4. 다만,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하며, 대상별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P

- 연소득 5천망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0.2%P

 

 

5. 추가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6.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85㎡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9. 대출 상황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은행 별로 상이하므로,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명칭 : 등기부등본)

 

○ 신청자의 소득확인서류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추가 요청 서류도 있을 수 있음.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자 및 일반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보증금의 상당부분에 대해 일반 대출에 비하여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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