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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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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 지출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의 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의 지원은 현금 및 기타 수단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인정액이 통계청에서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2. 지원하는 형태는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이 통계청에서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만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1인 가구 기준은 1,069,654, 2인 가구 기준은 1,767,652, 3인 가구 기준은 2,263,035, 4인 가구 기준은 월 중위소득 2,750,358원이며, 5인 가구 기준은 3,213,953, 6인 가구 기준은 3,656,817원입니다.

 

 

 

<지원 내용>

1.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시)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2. 급지 및 가구 인원 기준 기준임대료

○ 1 급지(서울) 1인 330,000, 2370,000, 3441,000, 4510,000, 5528,000, 6626,000

 

○ 2 급지(경기. 인천) 1인 255,000, 2285,000, 3341,000, 4394,000, 5407,000, 6482,000

 

○ 3 급지(광역시. 세종시.수도권외의 특례시) 1203,000, 2226,000, 3270,000, 4313,000, 5323,000, 6382,000

 

○ 4 급지(그 외 지역) 1164,000, 2185,000, 3220,000, 4256,000, 5264,000, 6313,000

 

 

 

<신청 방법>

1.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의 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 지출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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