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은 정부에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의 긴급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긴급한 지출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은 자금의 용도별로 아래 기한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십시오.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입니다.
5. 노후 긴급 자금 대부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면서 의료비, 장례비, 임차보증금, 재해 복구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로 인한 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선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1.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은 자금의 용도별로 아래 기한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십시오.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 용도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십시오.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이상으로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의 긴급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만 60세 이상인 분이
의료비, 장례비, 임차보증금, 재해 복구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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