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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실업 크레디트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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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 지원>

실업 크레딧 지원은 정부에서 실업으로 인하여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실업 크레디트 지원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입니다.

 

5. 실업 크레디트의 지원 형태는 인정소득과 구직 급여 수급 기간에 따른 기간 적용 형태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계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실업 크레디트 신청자 중에서 본인부담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1. 실업 크레딧 지원 혜택을 계산하기 위한 인정 소득은 실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지원기간은 구직 급여 수급기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한 경우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실업 크레디트 지원은 구직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실업크레디트 지원의 제출서류는 공단 접수의 경우와 고용센터 접수의 경우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입니다.

 

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실업 크레디트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실업으로 인하여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에 소득에 대한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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