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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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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 공급>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정부에서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접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입니다.

 

5. 영구 임대 주택 공급의 지원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대비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1. 지자체 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기 내용 및 자세한 선정기준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 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접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영구 임대 주택 공급에 지원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입니다.

 

6.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보호 계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주거 불안 및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영구 임대 주택 공급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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