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월세 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은 정부에서 주택 임차를 위한 상황이 급변함으로 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비용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부 지원의 형태는 현금(융자) 방식입니다.
2.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3. 신청 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의 신청방법을 통해 실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1.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 우대형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분에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일반형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은 부부합산소득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에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선정 기준>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1. 주택 임차를 위한 상황이 급변함으로 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비용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대출액의 한도는 960만 원으로 월 기준 40만 원입니다.
3. 대출 금리는 일반형의 경우 1.8%, 우대형의 경우 1.3%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빙서류
○ 재직 증빙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4.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5.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임차를 위한 상황이 급변함으로 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비용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주거 불안 및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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