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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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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자금 융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접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담당자 확인구비서류 제출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 및 통보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5.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6. 생활안정 자금융자의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상기와 별개로 임금감소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추가로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 기준>

1.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지원 항목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6개월 전부터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평균소득이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형태로 지원됩니다.

 

2. 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접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담당자 확인구비서류 제출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 및 통보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4. 생활 안정 자금 융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체불생계비(사업삭제)

-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 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상으로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결혼, 장례, 질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학업을 계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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