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은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의 신청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긴급 복지 주요 지원(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 전기 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 전기 요금 지원의 경우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3. 에너지 바우처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노인, 청소년, 임산부, 실업자, 재난 피해자 등으로 연료비,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공급 차단되었거나 차단될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5. 연료비,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채가 증가되었거나 증가될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 복지 주요 지원(생계, 주거지원)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전기 요금 지원은 체납된 전기 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됩니다.
2. 연료비 지원은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긴급 복지 연료비 및 전기 요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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