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 수당>
가정 양육 수당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가정 양육 수당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으로 24개월~86개월 미만의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다만,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부모급여로 지원되며,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됩니다.
3. 소득 인정액에 따른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면 지원하십시오.
4.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또는 0~5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1.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영유아이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입니다.
<지원 내용>
1. 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10~2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의 아래 기준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2. 다만,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부모 급여로 지원되며, 24개월부터 가정 양육 수당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가정 양육 수당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가정 양육 수당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이름 또는 부모 등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 사본입니다.
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가정 양육 수당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가정 양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가정 양육 수당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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