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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공유형 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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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융자>

공유형 모기지 융자 제도는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여야 합니다.

 

4.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5.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지원은 현금(융자)입니다.

 

 

 

<지원 대상>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7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 이상 중도시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2.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입니다.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입니다.

 

3. 지원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입니다.

○ 손익공유형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입니다.

 

4. 대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5.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처분이익 상환은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 조건입니다.

다만,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접수기관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인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의 증명서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4.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5. 공유형 모기지 융자의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입니다.

 

 

이상으로 공유형 모기지 융자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대출 서비스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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