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매달 초 신청이 원칙입니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가 진행되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1397 서민금융콜센터(☎137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및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은 해당 취급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시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6.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의 4항의 취급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대상>
1.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1.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하는 적금방식의 적립입니다.
2.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4. 적금이율은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이며, 자세한 금리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하십시오.
5.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혜택은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근거법령은 조특법제91조의22입니다.
6.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입니다.
다만,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되는 비율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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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매달 초 신청이 원칙입니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가 진행되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1397 서민금융콜센터(☎137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및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은 해당 취급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시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6.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의 4항의 취급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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