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구직 급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이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구직 급여는 이직 후에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구직 급여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구직 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분의미만이어야 합니다.
3.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의 계산은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훈련연장급여는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됩니다.
3.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됩니다.
4.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됩니다.
5. 다만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구직 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다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2.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3. 훈련 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4. 특별 연장급여는 구직 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구직 급여는 이직 후에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갱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제출 서류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6. 구직 급여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구직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이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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