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구직 활동비>
광역 구직 활동비는 정부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광역 구직 활동비는 광역 구직 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광역 구직 활동비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직업 안정 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2. 구직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면접비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 구직 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구직 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2. 광역 구직 활동비는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 규정에 있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등의 운임에 한하여 지급되며, 택시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비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버스는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4. 숙박비는 방문 지역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1. 광역 구직 활동비는 광역 구직 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주거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광역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광역 구직 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입니다.
6. 광역 구직 활동비 청구서는 방문 사업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지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7. 광역 구직 활동비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광역 구직 활동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자가 직업 안정 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직업 안정 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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