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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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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은 정부에서 임신부에게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이 지난날로 인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4.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6.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3. 출산 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출산 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120) 부여, 출산 후 45(다태아 6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다태아 120)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다태아 45)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이고 하한액(최저임금액)입니다.

 

 

3. 유산, 사산 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 지원 기간

 

·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산 사산 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210만 원,상한액은 매년 고시)이고 · 하한액(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1.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 가급여의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이 지난날로 인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4.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6.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출산 전후 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7.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는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임신부에게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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