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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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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및 공해물질 배출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신청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조기 폐차 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해물질 배출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5.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에 대해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하여 매연 저감장치(DPF)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하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의 신청 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조기 폐차 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해물질 배출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5.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의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및 공해 물질 배출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하여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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