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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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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정부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치매 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각 지역 보건소입니다.

 

5.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연령 기준, 진단 기준, 치료 기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하여 지원됩니다.

 

(연령 기준)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그인 '약제급여목료표' 선택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의 지원내용은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됩니다.

 

2.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치매 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은 각 지역 보건소입니다.

 

 

5.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의료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치매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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