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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긴급 복지 주거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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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주거 지원>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은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은 각 지역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5.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 기준>

1.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은 소득, 재산, 금융 재산의 요건에 따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 - 2인 가구 2,761,957, - 3인 가구 3,535,992, - 4인 가구 4,297,434, - 5인 가구 5,021,801, - 6인 가구 5,713,777,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됩니다.

 

○ 재산 : 대도시24,100만 원,중소도시15,200만 원,농어촌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 원,농어촌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11,729천 원 이하

 

 

 

<지원 내용>

1.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의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2.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 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거소 제공자에 지급

 

4. 지원기준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 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1.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각 지역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5.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의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반드시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긴급 복지 주거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긴급 복지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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