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정부에서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조기 재취업 수당은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조기 재취업 수당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조기 재취업 수당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잔여 소정 급여 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조기 재취업 수당은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제출 서류는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이며,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입니다.
6. 조기 재취업 수당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 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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