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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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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은 정부에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자에게 만기 도래 시 저축 기관(·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 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NH농협은행(1661-2100)이나 Sh수협(1588-1515) 및 산림조합(1544-42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관할 농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제 조건 <개정 2023. 3. 21.>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가 목에 따른 전전 연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 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가 목에 따른 전전 연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1.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2. 다만,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저축 기관이 저축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농어민, 5 : 1.5%, 일반 농어민, 3 : 0.9%, 저소득농어민, 5 : 4.8%, 저소득농어민, 3 : 3.0%

 

 

 

<신청 방법>

1.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NH농협은행(1661-2100)이나 Sh수협(1588-1515) 및 산림조합(1544-42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관할 농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

 

○ 농업인의 경우는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 양축가의 경우는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 어업인의 경우는 어업면허(허가) 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의 서류 중 하나

 

○ 임업인의 경우는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5.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 기관(·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 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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