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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행복 주택 공급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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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공급>

행복 주택 공급은 정부에서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 거리가 근접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행복 주택 공급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접수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접수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국토교통부(1599-0001)입니다.

 

5. 행복 주택 공급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행복 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

1. 행복 주택 공급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99억원, 자동차 0.3683억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0.3683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0.3683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0.683억원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행복 주택 공급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접수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접수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국토교통부(1599-0001)입니다.

 

 

5. 행복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6. 행복 주택 공급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택 공급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 거리가 근접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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