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은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 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 보장 강화 도모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희귀 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2. 만성질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
1.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2. 인정기준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는 가구별 소득입니다.
· 1인 가구 : 1,114,222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7인 가구 : 4,257,497원
3.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1. 대상자는 요양 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 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됩니다.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3. 다만 본인 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입니다.
6.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 보장 강화 도모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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