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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아동 수당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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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1. 아동수당의 신청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복지로앱이나 정부24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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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며,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과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7.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8. 아동수당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1.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0개월~ 95개월까지 아동수당 지급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실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아동수당의 신청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복지로앱이나 정부24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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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며,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과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7.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8. 아동수당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원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있다면, 아동수당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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