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로 하여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지원은 입주자의 요건에 따라 다르니,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입니다.
5.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은 현금(융자)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1.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위의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2.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의 구분으로 지원되며, 공공분양의 경우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지원 내용>
1. 공공 분양의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따른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됩니다.
2. 공공 임대(5년, 10년)의 경우,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 주택 공급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지원은 입주자의 요건에 따라 다르니,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한국주택도시공사 (☎1600-1004)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입니다.
5.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6.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은 현금(융자)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 공급 지원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로 하여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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