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 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은 정부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적성 검사(갱신)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입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 검사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 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 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적성 검사(갱신)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메뉴바 중에서 교육예약/운전면허 선택, 운정면허증(모바일)발급 선택, 1종 보통 적성 검사 선택, 본인 실명 인증, 정보 제공 여부에 동의 진행, 신체 검사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 신청은 경찰서, 운정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체 검사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접수 기관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입니다.
7.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진행됩니다.
8. 제출 서류는 적성 검사(갱신) 신청서 동의 란에 체크하시면 되며, 사전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1장(3.5cm * 4.5cm)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의 신체 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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