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비(누리 과정)>
유아 학비(누리 과정) 지원은 정부에서 3~5세 누리 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 과정(누리 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유아 학비(누리 과정)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유아의 보호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5.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6.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7.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지원 대상>
1. 유아 학비(누리 과정)의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입니다.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유아 학비(누리 과정) 추가 지원은 저소득층 유아(유아 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3.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제외됩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의 지원자격은 중지됩니다.
4.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5.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 불가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서비스 중단됩니다.
<선정 기준>
1. 유아 학비(누리 과정) 지원 대상의 선정은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으로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입니다.
2.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2. 3~5세에 대해 방과 후 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3.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1. 유아 학비(누리 과정)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유아의 보호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기관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5.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6. 유아 학비(누리 과정)를 지원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7.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아 학비(누리 과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3~5세 누리 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 과정(누리 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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