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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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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영유아보육료의 지원은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 기준('24. 3~'25. 2)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반 아동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0세 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 반 : '22.1.1~ '22.12.31

 

○ 2세 반 : '21.1.1~ '21.12.31

 

○ 3세 반 : '20.1.1~ '20.12.31

 

○ 4세 반 : '19.1.1~ '19.12.31

 

○ 5세 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제한 사항은 '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3. 가정 양육 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2024년 지원 단가는 단위 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0세 반 : 540,000

 

○ 1세 반 : 475,000원

 

○ 2세 반 : 394,000원

 

3 ~ 5세 반 : 280,000

 

 

 

<신청 방법>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영유아보육료의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6.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은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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