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영유아보육료의 지원은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 기준('24. 3월~'25. 2월)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반 아동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출산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0세 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 반 : '22.1.1~ '22.12.31
○ 2세 반 : '21.1.1~ '21.12.31
○ 3세 반 : '20.1.1~ '20.12.31
○ 4세 반 : '19.1.1~ '19.12.31
○ 5세 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제한 사항은 '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3. 가정 양육 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 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2024년 지원 단가는 단위 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0세 반 : 540,000원
○ 1세 반 : 475,000원
○ 2세 반 : 394,000원
○ 3 ~ 5세 반 : 280,000원
<신청 방법>
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나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 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영유아보육료의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6.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은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등 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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