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은 인천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4.03.04부터 2024.12.13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 예정이니 가급적 빠르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복지정책과(☎032-760-7524), 동구 건축과(☎032-770-6793),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9),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건축허가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가능합니다.
○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 24(보조금 24)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 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4. 방문 신청의 경우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구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1층(관동 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2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1 청사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 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5. 접수기관 군·구청 (추가 접수처는 신청방법 참고)입니다.
6.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2. 전세보증반환보증을 시행한 보증기관: 주택보도시 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3.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주택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4. 소득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청년 외의 경우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입니다.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5.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지원 대상은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의 기준은 만 18세~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부액을 지원합니다.
2.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합니다.
○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3. 심사 결과는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통지 방법은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5.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급방법은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입니다.
<신청 방법>
1.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4.03.04부터 2024.12.13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 예정이니 가급적 빠르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복지정책과(☎032-760-7524), 동구 건축과(☎032-770-6793),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9),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건축허가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가능합니다.
○ 정부 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 24(보조금 24) 전세보증금"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4. 방문 신청의 경우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구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1층(관동 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2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1 청사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 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5. 접수기관 군·구청 (추가 접수처는 신청방법 참고)입니다.
6.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이며,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인천시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 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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