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금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
1.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 05월 01(수)~ 2024년 05월 21(화)까지 모집입니다.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실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차세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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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소득‧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 230만원(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하시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1.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매칭 지원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비율로 정부매칭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금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 05월 01(수)~ 2024년 05월 21(화)까지 모집입니다.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실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차세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해당자 제출서류
6.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은 현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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