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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소독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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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소독의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2,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 위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단서).

 

-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

 

-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소독에 관한 교육(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2).

 

※ 위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3).

 

-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3).

 

 

 

[소독해야 할 시설]

 

-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2.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소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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