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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검역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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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검역의 대상]

 

-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

 

-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 및 다음의 화물(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 제외)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 다음의 사유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유

√ 긴급 위난(危難) 시의 구조를 위한 사유

 

 

 

[검역 장소 및 시각]

 

- 검역 장소

-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

 

-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

 

- 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3).

√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2·3항 및 제2조제5호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

 

-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출입국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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