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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방역관 등 예방활동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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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 등 예방활동>

 

[방역관]

 

-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단서).

 

-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위원]

 

-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

 

-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

 

-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

 

-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2).

 

-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

-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

 

[그 밖의 감염병 예방]

 

-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 50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방역관 등 예방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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