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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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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 30조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3).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

구분 내용
지급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구분 내용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만원

 

-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

 

 

 

[피해보상 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32·33호서식).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1

-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3,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 별지 제34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

 

 

 

구분 첨부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위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

 

-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이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

 

 

 

<Q&A>

 

Q : (복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접종)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 필수 예방접종

-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임시 예방접종

- 임시 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이 기타 예방접종에 해당합니다.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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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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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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