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예방접종]
-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 접종,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됩니다.
-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
대상 감염병 | 접종대상 | 접종시기 |
결핵 (BCG, 피내접종) |
모든 영유아 | 생후 4주 이내 |
B형간염 | 모든 영유아 | 생후 0, 1, 6개월에 3회 기초접종(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경우에는 면역글로블린(HBIG)과 B형간염 1차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
디프테리아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파상풍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백일해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대상 감염병 | 접종대상 | 접종시기 |
폴리오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3차 접종 가능시기 6~18개월) -만 4~6세 때 1회 추가접종 ※ 폴리오 예방접종은 DTap-IPV 혼합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DTaP-IPV백신으로 기초접종 하는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생후 2~59개월 소아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5세 이상 소아(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침습 Hib 질환을 앓은 경우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
폐렴구균 |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생후 2~59개월 영아 및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 ~ 18세 소아청소년 -다당질 백신(23가)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 ~ 64세 성인 ·65세 이상 노인 |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12~15개월에 추가접종 ※ 10가와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당질 백신(23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 -비장적출술, 인공와우 이식술,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요법 시작 시 가능하면 적어도 수술 2주전에 접종 |
홍역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
유행성이하선염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
대상 감염병 | 접종대상 | 접종시기 |
풍진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
수두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모든 영유아 |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만 6세, 만12세에 각각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분류 되며, 두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일본뇌염 (약독화 백신) |
모든 영유아 |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질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50~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
10~12월 |
대상 감염병 | 접종대상 | 접종시기 |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종하는 사람(가족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요원 |
5세 이상 소아에서 1회 접종. 3년마다 추가접종 (2~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장티푸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
신증후군출혈열 |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
A형간염 |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혈액응고 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약물 중독자 -남성 동성애자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만 12세 여아 |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생후 2~6개월 영아 | 생후 15주가 되기 전 첫 번째 접종 완료(생후 8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 입니다(출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제출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