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
-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 보건소(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보건소)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
-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목표에 따른 접종순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8호의2).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총 18종의 백신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인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처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이상반응 신고기준]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별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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