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예방조치]
-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예방을 위해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개정·시행) 제2조].
구분 | 위반 횟수 산정 |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 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 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 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 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단서).
※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의3).
※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제1호) |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회 위반: 10만원 √ 2회 이상 위반: 10만원 |
※ 그 밖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 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구분 | 내용 |
감염병의 종류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 |
감염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지급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감염병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소독 (0) | 2025.04.14 |
---|---|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방역관 등 예방활동 (0) | 2025.04.14 |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0) | 2025.04.13 |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0) | 2025.04.13 |
생활법률정보_감염병 예방 및 관리_감염병 예방_예방접종 (1) |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