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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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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3년 기준 4인가구 3,780,675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345천원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6.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 ()자녀로서 생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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