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3년 기준 4인가구 3,780,675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생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6 |
---|---|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5 |
고령자고용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5 |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5 |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