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지역 보건소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해당지역 보건소입니다.
5. 암환자의료비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소아 암환자
- 지원 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지역 보건소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해당지역 보건소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진단서,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암검진결과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6. 암환자의료비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으로서 암환자의료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암환자의료비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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