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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신용보증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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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신용보증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므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 및 검토선정·불 선정 통지의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4. 접수처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5. 고용보증지원은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용보증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므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접수확인 및 검토선정·불 선정 통지의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4. 접수처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입니다.

 

6. 신용보증지원은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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