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하여 진행됩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5.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현금 또는 서비스(의료)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하여 진행됩니다.
4.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하시면 됩니다.
6.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 현금 또는 서비스(의료)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으로서 금연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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