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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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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은 정부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일정은 문의 또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농협중앙회 (02-2080-8528)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교육운영기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접수처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입니다.

5.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지원은 현금(감면) 또는 기타(교육)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아래의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자이며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 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 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일정은 문의 또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농협중앙회 (02-2080-8528)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교육운영기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접수처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축산업 허가증입니다.

 

6.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지원은 현금(감면) 또는 기타(교육)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은 정부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통해 축산환경관리 개선을 고려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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