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신청 기간은 수시로 언제든지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 기준>
1. 선정 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 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신청 방법>
1.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신청 기간은 수시로 언제든지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집체교육의 경우 신청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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