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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농지연금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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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연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농지 연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전 상담을 ☎1577-7770로 진행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접수처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입니다.

5. 농지 연금의 지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 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 방법>

1. 농지 연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전 상담을 ☎1577-7770로 진행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접수처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6. 농지 연금의 지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농지 연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농지 연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농업인으로서 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농지 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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