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제대군인 의료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별도 신청 없으며,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4. 접수처는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입니다.
5.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서비스(의료)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2.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3.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 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신청 방법>
1. 제대군인 의료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별도 신청 없으며,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4. 접수처는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입니다.
6. 제대군인 의료지원은 서비스(의료)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제대군인으로서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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