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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자영업자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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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 급여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입니다.

5.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 기준>

1.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3. 매출액 감소 요건 :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피해 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 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 복무 등) 인정

 

 

<지원 내용>

1.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2.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1.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로서 폐업 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실업 급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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