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신청 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5.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7.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감면 (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신청 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시·군·구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6.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차량 취득세 민 자동차세 감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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