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아동수당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신청 방법>
1. 장애아동수당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6.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으로서 아동수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아동수당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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